후원금

회원 가입 안내

1. 정회원: 본회의 소정의 절차를 밟은 자로 총회에 출석하여 자기의 의견을 피력할 권리를 갖고 필요시 선거권 및 피선거권을 갖으며 정회원 회비(월 일만원이상)를 납부한 자로 본회가 부여하는 혜택을 우선적으로 받을 권리를 갖으며 각종 시설등을 이용할 수 있다.

2. 후원회원: 본회의 목적에 동의하여 재정적으로 후원하는 회원이다. 본회에 주관하는 모든 행사에 참여할 수 있으며 시설을 이용할 수 있다.

3. 일반회원: 무료강연과 봉사 활동에 참여할 수 있다.

4. 청소년, 초등학생부터 대학생까지 본회의 활동에 참여할 수 있다.  (단, 법률로 정한 미성년자의 경우 부모의 동의가 있는 경우에만 가입이 가능하다)

회원 가입 방법

1. 후원회원 가입신청서를 작성한다.

2. CMS 출금이체 신청내용을 작성한다.

※ 위 두 개를 모두 작성해주셔야 후원 신청이 완료됩니다.